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8.4만 명 해고... 미국 IT 시장의 해고 열풍, 왜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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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귀하의 역할은 폐지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부는 '해고 바람'




SaaS의 본고장이자 IT의 핵심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구글, 메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를 호령하는 회사들이 즐비한 이곳은 IT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꿈의 장소기도 합니다. 적어도 2021년까진 말이죠.

2022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회사들이 해고 정책을 실시하며 시작된 실리콘밸리의 해고 러시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SVB)의 파산과 맞물려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해고 관련 분석회사인 'Layoffs.fyi'의 통계를 살펴볼까요?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출처: layoffs.fyi)


2023년은 무려 약 26만 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022년 대비 59%나 증가한 셈이죠. 2024년도 만만치 않은데요. 4월까지 84,60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월평균 16,926명이 해고당하고 있는 셈인데, 이 속도라면 2024년도 해고자가 20만 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2023년보다 다소 줄어들겠지만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사업 군 별 확인도 한번 해볼까요?

All others에 IT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layoffs.fyi)


고금리, 경기 침체로 인해 B2C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서도 평균 2.5만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IT가 워낙 압도적이라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에서 해고가 늘어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의 해고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 이유는 '순이익을 개선하라'라는 투자자들의 압박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IT, SaaS 회사들은 순이익을 내지 못해도 많은 투자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펼친 금리 인하, 양적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증가했고 늘어난 투자금이 IT업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순이익이 적은 IT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월스트리트가 기술주를 대거 매각하면서 IT, SaaS 회사들은 순이익을 개선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될 상황을 맞이했죠.

무려 10연속 금리인상은 '효율'로 투자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다. (출처: investing.com)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던 IT, SaaS 회사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책을 강구했고 그중 하나가 '인력 감축'이었습니다. 부의 창출을 위해 무자비한 미국의 자본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2022년,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를 인수하며 3,700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을 신호탄으로 23년 1월엔 구글이 창립 이래 최다인 1.2만 명을 해고하는 등 몸집을 줄이기 시작하자 순이익이 지지부진한 회사들이 연속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6만 명이 직업을 잃었죠.


"이렇게 해고하면 회사가 돌아가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력 감축을 해도 회사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의 증가, 업무 대체가 발생하면서 인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자 미국 회사들은 '굳이 인력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렇게 해고를 하면서 채용도 오픈한 상태인데요. 비개발 직군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정리해고'의 기조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해고가 쉬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은 약한 편이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고 전태일 님의 분신 사건 등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임의고용제도(At-will employment)' 때문입니다.

미국 전국주의회회의 (NCSL)에 나와있는 '임의고용제도(At-will employment)'




임의고용제도는 노조와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약화시키고 효율과 성과 증진에 따른 높은 보상을 약속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원진의 경영 방만 및 미숙 운영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해고를 진행하거나 직원들의 자긍심 저하, 반정부적 정서 심화, 직원 간 또는 부서 간 차별 심화 등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IT 회사 중 '직원의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 물론 임의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도 해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병가, 휴직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사유로 해고하는 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방정부, 주정부 등 공적 기관의 직원일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고용제도에 의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업 경영의 문제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요약하면


"기업, 너네 해고를 선택할 만큼 진짜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IT 회사들의 사례라면 전부 '불가' 판정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리해고를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기업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미국은 '자유'라는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라는 게 결국 경영자, 근로자에 의해 함께 굴러가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도 회사 규정을 통해 자유가 일부 제한을 당하듯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도 법의 제약을 통해 적어도 직원들을 뽑고 자르는 것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올해도 이어질 해고 러시,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추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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