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보통 각 PG사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 계약서 2부 (1부는 가맹점 보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에는 법인 인감 도장(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PG사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PG 사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